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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혜선 '출연료 미지급'vsHB엔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수익 분쟁 2차전 돌입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HB엔터도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소속사 HB엔터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구혜선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더 이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에 1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관해 구혜선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우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혜선은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며,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구혜선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소속사의 유튜브 출연료 미지급으로 그간 3억 원이 훌쩍 넘는 손실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수년간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혜선은 지난 2016년 배우 안재현과 결혼했으나, 3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이후 구혜선은 같은 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구혜선이 HB엔터에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비용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구혜선은 "해당 비용을 지급했으나, HB엔터가 유튜브 콘텐츠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