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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차기작 민폐' 곽도원, 음주운전 혐의 1천만원 벌금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곽도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도원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동일하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 수치를 넘는 0.158%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곽도원은 술을 함께 마신 A씨를 자신의 SUV 차량에 태워 술집과 약 2km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내려줬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몬 뒤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에 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선 도로다.

경찰은 오전 5시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든 곽도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곽도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그의 차기작은 줄줄이 논란의 여파를 받는 중이다.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의 공개를 앞두고 있었으나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