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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절했다' 박수홍 아내 김다예, 비방 유튜버 재판 판결 지연돼 분통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재판 판결이 늦어져 좌절했다.

18일 '노종언 김다예의 진짜뉴스' 채널에는 '허위사실유포 범죄자 김용호는 언제 구속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김다예는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좌절스러운 소식을 들었다. 저희 재판이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과 병합이 됐다"라고 알렸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다른 사건이 끝날 때까지 판결 선고가 안 난다"라며 답답해했다.

김다예는 "재판을 이미 수개월 진행해서 마무리 단계인데 갑자기 기소된 타사건과 병합이 된거다. 허위사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데 처벌이 늦춰지는 게 너무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형법 제37조를 보면 경합범 규정이라는 게 있다. 판결 선고 전에 죄를 저지른 게 여러개 있으면 그 죄를 합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서 병합이 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명예 회복을 해야한다. 가짜뉴스가 맞다는 법원의 판결을 빨리 받아야 명예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을 왜 보호해야 하나?"라며 울분을 토했다.

김다예는 "판결이 늦게 나올수록 허위사실 유포를 막을 길이 없다. 동종 범죄를 여러개 저지르면 감방에 가는 시간도 늦출 수 있고 처벌이 2분의 1로 준다. 피해자는 많지만 처벌은 약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유튜버 김용호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채널을 통해 박수홍 김다예·부부에 관한 근거 없는 루머를 퍼트려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joyjoy9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