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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곽도원, 음주운전 천만원 벌금형 약식명령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8단독(강미혜 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 차량으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그대로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8%였다.

곽도원은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한다.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여파로 곽도원은 KBS로부터 한시적 출연정지 처분을 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