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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고거래 완료한 물건에서 하자 발견되면 플랫폼이 분쟁 합의안 권고'

최근 중고거래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약 4조원에서 2021년 약 24조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간 분쟁 사건 역시 2019년 535건에서 지난해 420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4개 사업자와 '중고 거래 플래폼 제품 안전·분쟁 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약 부속서류로 '중고 거래 분쟁 해결 기준', '공정한 중고 거래를 위한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도 채택했다.

협약에 따르면 중고 거래 플랫폼은 이용자 간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사전에 고지하고 분쟁 신고를 접수하면 사실관계 파악 후 합의안 권고에 나서야 한다. 일례로 중고 거래로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정상적 환경에서 사용했음에도 수령 후 3일 이내에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았던 중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수리비를 배상하거나 구매액을 전액 환불하도록 권고하는 식이다.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물건 하자로 인해 중고 거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판매자가 반품 택배 비용, 안전 결제 수수료, 기타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은 합의·권고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플랫폼은 분쟁 당사자 불복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외부 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귀책 사유가 명백함에도 당사자가 권고 이행에 나서지 않으면 계정 차단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플랫폼은 분쟁 내용이 사기 등 범죄로 판단되면 피해자에게 메시지 등으로 수사기관 신고요령을 안내하고 수사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시 수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위에 직접 판매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행정조치가 필요한 이유 등을 보유한 정보 범위 내에서 알리기로 했다.

또 개인 간 거래(C2C)가 아닌 사업자와 개인의 거래인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비롯한 소비자 보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플랫폼은 리콜 대상 의약품 등 안전에 해가 되는 제품이 중고 거래를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차단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