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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만취 상태로 남의차 운전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선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아 귀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로 신혜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혜성은 10km정도 거리를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경찰은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제네시스 GV70)의 주인으로부터 차 도난 신고도 접수, 신혜성에 대해 절도 혐의도 수사한 바 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고, 이에 따라 경찰은 신혜성에 대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에 대해 신혜성 측은 입장문을 통해 "만취 상태였던 신혜성은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 내부에 차키가 있던 관계로 누구나 문을 열 수 있던 상태였으나, 신혜성은 본인이 차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 문이 열린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혜성은 이미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던 바 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또한 불과 3개월 만인 2007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불법원정도박을 한 신혜성은 상습성을 인정받아 1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