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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봉 4000만원 돌파했지만 격차는 더 벌어져…상위 20% 연봉이 하위 20%의 '15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이 2021년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섰지만, 상·하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148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3519만원이던 근로자 평균 급여는 2018년 3647만원, 2019년 3744만원, 2020년 3828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 4000만원을 돌파했다.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9959명의 총급여는 1인당 평균 9억5615만원이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730만원, 중간 지점인 상위 50%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004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하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근로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근로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은 지난 2021년 기준 15.1배로 집계됐다. 이는 상위 20% 구간에 속한 고소득 근로자(5분위)가 하위 20%(1분위)의 15배가 넘는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 기간 상위 20%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2017년 8770만원에서 2021년 9898만원으로 12.9% 늘었지만, 하위 20%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538만원에서 654만원으로 21.6% 늘었다. 소득 증가 폭은 상위 20%보다 하위 20% 근로자가 더 컸지만, 격차는 더 벌어졌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감소했다가 2020∼2021년에 다시 15.1배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 진선미 의원은 "지난 4년간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 계층의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늘었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시그널은 확연하다.

지난해 12월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669만원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했는데, 상·하위 격차는 역시 벌어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소득 등 포함)에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을 추가한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에 맞춰 조정한 것이다.

조사결과, 하위 20% 계층(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1232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는 동안 상위 20% 계층(5분위)은 7339만원으로 6.5% 늘었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을 비교해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6배를 기록했다.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5.96배라는 의미다. 5분위 배율은 전년에 비해 확대됐는데, 5분위 배율이 악화한 것은 지난 2016년(6.91배→6.98배) 이후 5년만이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본 5분위 배율 역시 1년 전보다 벌어졌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20년 0.331에서 2021년 0.333으로 악화됐다.

정부는 2021년 저소득층 관련 지원금이 다소 줄어드는 대신 소상공인 지원이 늘면서 분배 지표가 다소 악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에는 12조2000억원 상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2021년에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8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는 같은 기간 3조4000억원에서 11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분배상황을 비롯한 우리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