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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 압박 받는 하림…오너가로 향한 칼끝, 위기감 확대

하림그룹 사정당국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칼끝은 오너가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계열사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국세청은 일부 계열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이어 최근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 곳은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준영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다. 조사 결과에 경영승계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고, 검찰 고발 검토까지 이어 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불공정거래와 편법승계 논란을 겪은 기업 대부분 비슷한 수순을 밟아왔다는 배경에서다.



▶올품 아이 팜스코, 특수 세무조사 무게

국세청이 최근 하림그룹 계열사인 팜스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업계는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사 주체가 조사4국이기 때문이다. 조사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대기업 탈세나 탈루 혐의 등의 의혹을 주로 조사하는 부서다. 오너가의 경영권 승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편법 승계 논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다.

눈길을 끄는 것은 국세청이 팜스코 세무조사에 앞서 또 다른 계열사인 올품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품 세무조사 역시 조사 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품은 팜스코와 함께 준영씨의 경영승계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계열사로 편법 승계 관련 세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온 곳이다. 올품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 만큼 탈세, 비자금 형성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해진다. 그룹 경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가장 상단에 위치한 회사다.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하림지주→하림'으로 이어진다. 올품은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장남인 준영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하림그룹은 2010년 계열사이던 한국썸벧을 한국썸벧과 한국썸벧판매(현 올품)로 물적분할했다. 이후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2012년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준영씨에게 증여했다. 준영씨는 1992년생으로 증여받을 당시 나이는 20세였다. 증여세는 100억원 가량이 부과됐고, 올품 주식을 유상감자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마련했다. 증여 받은 주식 일부를 처분해 증여세를 내면서도 회사 지배력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편법 승계 논란이 제기된 배경이다.

김 회장은 지분 증여 이후 한국썸벧판매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을 통해 준영씨는 현재 100% 지분을 보유한 올품을 통해 하림의 실질적 최대주주 지위에 올라있다. 올품은 올해 9월말 현재 하림지주의 지분 4.36%(402만6743주)를 보유하고 있고, 100%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하림지주의 지분 20.25%(1869만6300주)도 갖고 있다. 팜스코에 대한 세무조사도 편법 승계와 관련이 있는 곳으로 분류된다.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부과 연장선

공정위는 지난 10월 말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준영씨가 최대주주로 올품을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김 회장이 준영씨에게 올품을 증여한 뒤, 내부 거래 등으로 매출을 늘려 올품 성장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봤다.

팜스코는 공정위가 올품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계열사로 지목한 곳 중 하나다. 공정위에 따르면 팜스코를 비롯한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등 8개 사가 2012년에서 2017년 사이 거래에서 역할이 없는 올품에 구매 대금의 3%를 지급했고, 올품이 계열사들로부터 거둔 통행세는 약 70억원에 달했다. 공정위가 올품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로 지목한 행위는 동물약품 고가 매입을 통한 부당 지원, 사료 첨가제 통행세 거래, NS쇼핑(NS홈쇼핑) 주식 저가 매각 등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에 의한 일련의 지원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부당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안팎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및 경영권 승계 지원 과징금 부과의 연장선에서 진행됐을 것이란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하림그룹은 강하게 반발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림지주 관계자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해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아쉽다"며 "승계자금 마련을 위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문젱제 대한 충분한 소명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림 계열사들이 올품을 지원한 바 없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 받으면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리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의 계열사 관련 특별 세무조사 건에 대해선 "계열사 일로 언급할 위치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하림그룹은 공정위로부터 일감몰아주기 외에 육계 가격 담합 관련 재제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하림과 올품 등 닭고기 업체 16곳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용 생닭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했다고 보고 지난 11월 5일 심사 보고서를 발송, 이달 말까지 업체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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