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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역기피 논란=일부 국민감정'…유승준, 당당한 '비자발급 취소' 2차공판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측이 병역기피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두 번째 공판이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유승준 측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취지다.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하는 취지라고 본다. 이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한다.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이 병역 의무자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유튜브에서의 발언도 논란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주 LA 총영사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더해지고 있다. 국민감정이라는 것 역시 일부이며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 LA 총영사관 측은 "대법원의 판결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다. 유승준은 2002년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이자 특수한 사정이다. 그럼에도 유승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튜브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며 논란을 야기했다"고 맞섰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과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이유로 출국했다. 그러나 귀국하는 대신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영리목적의 활동까지 보장하는 F4비자를 신청했고,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 2017년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내림에 있어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였다.

이후 유승준은 다시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6월 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며 국적 변경으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이 병역 면탈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입국금지 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유승준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 기일은 11월 4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