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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 배경과 향후 전망은?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 하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강제적으로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없었던 강제적인 셧다운제 대신 18세 미만 본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를 대신하게 된다.

사실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을 즐기는 플랫폼의 대세가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이미 제도로서의 규제력은 잃은 상황이었다. 게다가 건전한 온라인게임조차 자정만 되면 무조건 접속이 끊긴다는 점, 모바일에 대해선 이렇다 할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 여기에 최근 청소년들에겐 게임보다 다양한 SNS 과몰입이 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유독 게임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등 실효성과 역차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제도로 인해 정작 게임사들의 매출은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았지만, 게임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수면권을 방해하는 '사회악'으로 치부되면서 국내 게임업계는 늘 편견의 시선을 받고 있었다. 또 온라인게임에 집중된 상황이라 게임사들이 아예 온라인을 포기하고 모바일게임 개발에만 집중한다거나 혹은 온라인게임에서도 청소년용 모드를 아예 배제하면서 청소년들의 문화 콘텐츠 선택지를 제한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문화와 산업계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자기 결정권과 문화 콘텐츠 향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었던 선택적 셧다운제의 폐지에 게임업계에선 늦었지만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그동안 실효 부족, 청소년 권리 침해, 산업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한민국 게임산업을 옥죄고 있었다"며 "협회와 회원사는 국내 대표 '갈라파고스' 규제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에선 앞으로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 또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보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당초 셧다운제 도입의 주요 목적이었던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고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조절능력 향상 교육을 확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을 상대로 한 상담 및 치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황 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라며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은 "청소년 보호 정책은 매체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온라인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