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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땡초, 결국 징역 4년6개월 '성적 자유의사 제한'…지적장애女 상대 '벗방'강요 혐의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결국 BJ땡초가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와 여성 BJ C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A씨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전적으로 의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기관에 BJ땡초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BJ 땡초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하게 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성관계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싫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BJ 땡초는 지난 1월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당시 BJ땡초가 지적 장애 여성 A씨를 상대로 강제 '벗방(옷 벗은 채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 행위)' 등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BJ땡초 지적장애 3급 데리고 벗방'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다. 이 글에 따르면 BJ땡초는 최근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 A씨를 데리고 다니며 온라인 방송 플랫폼 '로즈TV'를 통해 방송을 진행했다. 이 네티즌은 'BJ땡초가 방송에서 발생한 수익을 A씨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방송에서 A씨가 '벗방'을 거부하자 BJ땡초는 "별풍선을 환불해줄거냐"라고 말하는 등 강압적 태도를 보이며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자 BJ땡초는 아프리카TV 자신의 방송을 통해 "A씨와는 연인 사이"라며 의혹을 해명했다. 그는 "정말 죄송하다. 그 친구와 방송을 재미있게 해보려고 한건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그 친구와 동의하에 한 것이다. 그 친구가 싫어한다는 표현도 안했고,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자극적인 단어로 방송을 했다. (A씨가) 아픈 몸이긴 하지만 판단력이 흐린 건 아니다. 싫다고 하면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A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법적인 책임은 없어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답게 살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아프리카TV 측도 뒤늦게 BJ땡초의 계정을 영구정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