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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급증…소비자원, 주의 당부

주식투자자가 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돼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83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6.8%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3148건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경우 '전화권유판매' 65.4%(2058건), '통신판매' 29.2%(921건) 등 비대면 계약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이나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이른바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그러나 피해 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해 막상 계약하면 중도 해지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환급 거부·지연'(69.8%),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위약금 과다청구'(25.1%) 등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금액이 확인된 2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원이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400만원'이 43.2%로 가장 많았고 '400만∼600만원'이 24.4%였다. 1000만원이 넘는 고가 계약도 92건에 달해 2019년 56건보다 64.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3045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50대가 3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22.8%), 60대(21.0%) 등 순이었다.

20대와 30대는 피해구제 신청 건수 자체는 다른 연령대보다 많지 않았지만, 피해구제 신청 증가율은 2019년과 비교하면 각각 58.9%, 17.4%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소비자원은 유자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 볼 것, 가입 전 계약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해지 시 해지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길 것 등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