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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마파문' 킬라그램, 검찰 실수로 합의부 이송…9월 2일 공판재개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대마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에 대한 공판이 9월 2일 재개된다.

킬라그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돼 7월 21일 2차 공판을 받았다. 킬라그램은 대마초 흡연 혐의 외에 매매 혐의도 받고 있으나 검찰이 기소 과정에서 대마 매매 혐의에 적용되는 법 조항을 빠트리며 선고가 연기됐다. 검찰은 관련 법 조항을 추가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대마 매매 혐의는 합의부에서 심리해야한다고 보고 이송 결정을 내렸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대마 매매 혐의는 단독 재판부가 아닌 합의부 관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킬라그램에 대한 공판은 9월 2일 재개된다. 다만 킬라그램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합의부로 넘어가도 빠른 시일 내에 절차는 마무리 될 전망이다.

킬라그램은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킬라그램의 자택을 수색한 끝에 작업실과 주방 등에서 대마초를 발견했다. 킬라그램은 처음 액상 담배를 피운 것이라 주장했지만, 대마초가 발견되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5월 킬라그램을 불구속 기소했고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외롭고 힘든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게 된 것 같다.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라 생각해 의존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적인 킬라그램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