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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40억 '공천사기' 이어 '아파트사기'로 또 실형

지난 2013년 40여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아 구속됐던 양경숙 전 라디오21 본부장이 이번에는 아파트 사기로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7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경숙씨에게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경숙씨는 지난 2012년 함께 살던 지인 A씨의 아파트를 본인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양경숙씨는 A씨가 자신에게 모두 6억5,000만원을 빌렸다고 적힌 차용증 2장도 위조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양경숙씨는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2012년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을 최근 수정해 마치 당시 차용증과 계약확인서를 작성한 것처럼 증거자료를 조작한 의혹도 받았다.

이 같은 양경숙씨의 행동에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7월 재판 도중 양경숙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양경숙씨는 2012년 4.11 총선 때 자신이 공천을 줄 수 있다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희망자들을 속여 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009년 9월에는 건강식품 판매업자한테 자신이 MBC와 다이어트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계약한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