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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마동석父, 도의적 책임 초과 변제' 변호사 증언 여론 바뀔까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마동석의 부친이 빚투(#빚too 나도 떼였다, 연예인 가족의 빚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채무 관련 의혹을 폭로하는 것)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부친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여러 오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마동석의 부친이 고교 시절 인연을 맺은 A 씨의 노후자금 5억원을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내용인즉슨 고교 시절 알게된 마동석의 부친과 A씨는 2010년 재회해 노후 친구처럼 의지하고 지냈다. 그러나 마동석의 부친은 A 씨가 평생을 모은 노후자금과 집 담보대출을 받게한 뒤 수억 원을 빼돌렸고, 전 재산을 날린 충격으로 쓰러진 A 씨는 현재 요양원에서 홀로 투병 중이라는 것.

이에 A 씨의 조카들은 2016년 6월 마동석의 부친을 고소했고 법원은 마동석 부친의 사기 금액 중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에 대한 편취(사기)가 인정돼 올해 1심과 2심에서 마동석의 부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마동석의 부친이 80대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4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A 씨의 조카들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때마다 마동석의 부친이 '아들이 이번에 중국에 가서 영화를 찍어오는데 일부라도 갚겠다'며 차일피일 미뤘다. 심지어 이번 재판 과정에서 마동석의 부친은 A 씨가 뇌졸중 투병 중인 사실을 알고, '나는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 '빌린 돈은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며 치매 환자 취급을 하는 등 A 씨를 농락했다며 "뒤늦게 마동석 측이 재판에서 공탁금을 2억원을 걸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A 씨의 조카들의 주장대로 마동석의 부친은 실제로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편취 혐의를 받고 4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다만 마동석 측은 피해자 A 씨 측과 법정공방 당시 공탁금(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으로 2억원을 제출했고 법원 역시 피고인인 마동석 측이 공탁을 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인 A 씨 측은 피해 액수보다 한참 모자른 공탁금을 받아들일 수 없어 현재까지 공탁금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마동석 측이 낸 공탁금은 채권의 소멸시효까지 법원이 보관하고 있고 만약 피해자 A 씨 측이 끝까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이들은 마동석 부친의 채권 과정과 대략적인 액수를 언론에 밝히며 진심어린 사과 요구했다.

마이크로닷으로 시작된 빚투 논란은 도끼, 비, 휘인(마마무), 차예련, 우지원을 거쳐 7번째 논란의 대상으로 마동석이 떠오르며 대중에게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마동석 측은 곧바로 "2010년경 마동석 부친의 사업상 투자 목적으로 받은 금액을 돌려드릴 예정이었지만 금액 일부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해당 부문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판결에 의해 변제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 완료했고 이를 마동석 아버지와 담당 변호사, 판결문을 통해 확인했다. 이외의 책임이 있다면 마동석은 아들로서 피해를 입은 분에게 법적,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다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법의 판결에 의해 이미 변제를 했다고 주장하는 마동석과 진심으로 사과를 원한다는 피해자 A 씨 측. 그러나 마동석의 입장 발표 이후 변제를 했다는 부분이 정확한 편취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닌 공탁금이라는 대목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다. 실제 빚을 진 금액을 전액 변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

이에 대해 마동석 부친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마동석의 부친과 피해자는 50년만에 만난 사이다. 피해자는 50년만에 만난 사람에게 차용증도 한 장 없이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 하고 고소했다. 재판과정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차용증을 단 한 장도 제출하지 않았다. 실제로 마동석의 부친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 마동석 부친은 2010년 회사를 경영했는데, 그 당시 사업 계좌를 맡았던 임원이 잠적을 했다. 마동석의 부친이 아닌 잠적한 임원이 이번 빚투 사태를 일으킨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그럼에도 회사 대표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형사 재판에 임했고 형사 재판에서 판결이 난 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탁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동석 부친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먼저 고소를 했고 별도의 민사 조정 절차에서 형사 기소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차용증도 없는데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만큼 조정이 성립될 수는 없었다. 형사 재판의 피해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민사 재판에서 배상 결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금액은 공탁을 통해 이미 변제 했기 때문에 추가 이자 부분 등이 재판을 통해 인정된다면 마동석 부친이 판결에 정한 대로 낼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