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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2심도 벌금 70만원…'법 위반 경미'

19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 대해 검찰과 탁 행정관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탁 행정관이 스피커로 송출한 로고송 음원 내용 등을 볼 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일반 대중에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을 도모할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이 유죄를 주장한 프리허그 행사 때 무상으로 음향장치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이뤄졌고 탁 행정관이 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음향장치를 사용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그 부분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탁 행정관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항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것이고, 검찰이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