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가 8월에 비해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가 예고되자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등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2만6279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 작년 동기(7300명) 보다 258.9%, 전달(8500명)에 비해 207.8%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1만1811명, 경기도는 8822명 등 총 2만633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8.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1153명, 송파구 1010명, 서초구 887명 등이 늘었고 경기는 성남시 1233명, 고양시 976명, 용인시 841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총 37만1000여명이다.
또한 전국에서 9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은 6만9857채이며, 지역별로는 서울(3만361채)과 경기도(2만1630채)에서 전체의 74.4%인 5만1991채가 등록됐다.
9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27만3000여채로 집계됐다.
이처럼 9월 한 달간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것은 9·13 대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책에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키로 했는데, 이는 지난 13일 대책 발표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