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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불법 전대' 5년여간 626건…고발은 8건 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를 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 7개월간 62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이 최근 LH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轉貸)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7월 말 기준) 9건 등이다.

이 가운데 85.8%인 537건은 불법 전대가 확인돼 퇴거조치 됐으며 나머지 89건은 조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불법 전대는 경기가 전체 76%인 4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의 순이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가 4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LH가 불법 전대를 한 임차인을 고발한 건수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지난해 5건, 올해 1건 등 같은 기간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홍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