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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민희 前 의원 벌금 150만 원 확정…5년간 출마 금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 조안IC 신설에 관해 발언한 것은 단순 공약의 제시나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앞서 1심에서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으로 감형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