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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청소년증 재발급, 온라인서 신청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 청소년증 재발급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복지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다만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 신분증'임을 고려해 온라인 신규 발급은 제한된다.

대리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 신규 신청 역시 본인 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한다.

장애인복지카드 6종류 중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직불, 신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B형는 발급수수료가 없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은 4200원의 발급수수료가 든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을 재발급 받으면 4000원의 수수료가 드는데, 복지로에서 재발급 받으면 온라인 결제시스템 활용에 따른 부가수수료 200원이 추가된다.

재발급된 카드 수령은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 또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로 선택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