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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부터 인터넷서 '항공권+여행자보험' 함께 구입 가능해져

올해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사면서 여행자보험을 함께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소액 간단보험을 단체보험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금융감독원와 보험업계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을 활성화하는 차원의 규제 개선 방안을 지난해 상반기부터 모색해왔다. 금융위는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를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고, 내달 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해 상반기 중에는 온라인상에서 소액 간단보험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액 간단보험은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드론 피해·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 기간이 짧고(1회성이거나 1~2년 미만)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이며, 위험보장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단한 상품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우선 소비자들이 이러한 상품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일상생활 속 위험보장에 필요하나 일반적인 보험 판매채널에서 판매하기 어려운 가계성 손해보험이면서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재화·서비스와 밀접하게 연동된 상품이 대상이다. 일례로 온라인 항공권 비교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함께 들 수 있고, 온라인쇼핑몰에서 자전거나 스키용품을 사면서 레저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애견숍에서 애견용품을 사면서 애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사면서 상해·배상 책임보험을 들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보험상품은 사업비가 저렴해 보험료도 더 싸게 책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액 간단보험 판매에 유리하도록 20~30장에 달하던 보험 가입서류는 4~5장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기준은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체보험으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를 낮춘다.

단, 소비자 보호장치는 간단하지 않게 설정했다. 보험계약은 소비자에게 재화·서비스와 분리해 가입·취소할 수 있게 하고 단체보험으로 보험 판매 시에도 보험사·대리점이 보험의 핵심사항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서면, SNS 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온라인 전문 보험사 육성을 위해 자본금 요건 등 진입 요건은 낮출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