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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일반인도 살 수 있게 되나…정부, 6월 개선안 내놓기로

정부가 현재 장애인 등 일부만 구매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오는 6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LPG 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구매할 수 있다. 차량 기준으로 보면 경차, 7인승 다목적(RV) 차량, 택시에만 허용된다.
LPG의 세금은 ℓ당 221원으로 휘발유(745원)나 경유(528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LPG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런데도 정부가 LPG 제도를 손보는 이유 중 하나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 대안으로 LPG 차량이 떠올랐다.
이미 국회에는 LPG 차량에 대한 구매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올라와 있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 생산기술 발전, 대기오염 심화,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 증대 등 자동차 연료를 둘러싼 환경 변화로 현행법의 제한사유는 그 필요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같은 달 내놓은 개정안에서 "경유차 저감이라는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RV에 대해서는 LPG 연료사용 제한을 완화해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으면서 LPG 차량 규제 완화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LPG 자동차에 대한 규제 철폐를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개인용 경유차 퇴출을 약속했다.
다만 이번 TF는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인 공약이 나오기 전인 지난 3월 만들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미세먼지 문제, 에너지 정책, 수급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