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최근 3년간 FTA 악용, 관세 탈루 추징액 396% 증가

최근 3년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해 수입한 협정관세적용 수입이 17%(108억 달러) 증가하면서 FTA를 악용해 관세를 탈루하다 관세청으로부터 적발돼 추징된 금액이 무려 396%(630억원)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TA 특혜 수입은 2010년 186억 달러, 2012년 636억 달러, 2014년 744억 달러로 해마다 증가했고, 올해 전반기(2015년 7월)현재에만 43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확대되고 특혜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제3국산 물품 및 원산지 불충족 제품이 부정하게 FTA를 적용받아 관세를 탈루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원산지를 속여 FTA를 적용받았거나, 원산지 불충족 제품이 부정하게 FTA를 적용받아 관세를 추징한 업체는 1413곳이고 추징한 추징액은 17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관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한 업체는 80%(203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추징액은 무려 396%(630억원) 폭증했다.

박광온 의원은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를 부정하게 적용받아 관세를 포탈하려는 일부 불성실 업체들의 시도는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정부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관세청이 FTA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현제 아세안, EU, 미국 및 호주, 캐나다 등 총 11개 협정, 49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며, 올해 안에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과도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