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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조작' 38명 2차 소송…매주 추가 소송 있을듯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그룹에 대해 국내에서 매주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6일 서울 삼성동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운전자 38명을 원고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2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2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개인 또는 법인 리스 이용자 등이다. 이들은 각 3000만원씩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바른은 지난달 30일 1차 소송 후 약 1000여 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500여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 올 정도로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이 커 사실상의 집단 소송인 2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소송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주 단위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하종선 변호사가 담당한다. 하종선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양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자동차 결함 관련 제조물책임 소송, 항공기 사고 등을 맡아 왔다. 특히 자동차 회사에서 10년 간 법무실장 역임과 보험회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차량 관련 소송에서 강점을 보인다.

하 변호사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 소유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 되어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소송도 별도로 준비할 계획이다.

이날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 소비자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독일 폭스바겐 및 아우디 본사가 이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해당 차량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폭스바겐이 자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은 기대에 못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참가비용은 차량 가격에 따라 14만~25만원이고 이후 승소시 배상금의 10%를 성공보수로 받을 계획이라고 바른 측은 전했다.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바른 홈페이지(sosong.barunlaw.com)를 확인하거나 하종선 변호사실(02-538-3560)로 문의하면 된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