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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인터넷신문 절반,최근 1년간 기사 1건도 없어'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된 사이트 가운데 절반은 최근 1년간 생산된 기사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일 '인터넷 신문·인터넷 뉴스 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1년간 1건 이상의 뉴스가 게재된 등록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는 절반 정도(56.2%)에 불과하며,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경우도 25.5%(1501개)에 달했다.

또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시행령 상 인터넷 신문 발행 요건으로 명시된 '주간단위 신규기사 게재'와 '자체 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매체도 39.7%(233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 8개 항목(명칭,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제호, 발행인, 편집인, 발행소, 발행연월일) 모두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재한 경우 역시 등록 인터넷 신문 10개 중 1개(10.9%, 639개)에 불과했다.

한편 인터넷 신문과 함께 신문법상 신문,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 규정된 '인터넷 뉴스 서비스' 점검 결과, 등록된 249개 매체 중 73.9%(184개)가 최근 1년간 1건 이상의 신규 기사를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주요 준수사항인 기사 배열 기본방침 및 책임자 공개 의무(신문법 제 10조)의 경우, 등록 인터넷뉴스서비스 249개 중 15개, 겨우 6%만이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이번 실태 점검은 문체부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2015년 4월 30일 기준,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매체 전체이며,지난 6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각 사이트에 최초 조사 시점부터 1주일마다 접속, 화면을 캡처해 2회 이상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문체부는 등록청인 시도에 실태 점검 결과를 송부해 신문법 미준수 사업자 및 등록요건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후속조치(계도 및 과태료, 등록 취소 처분 등)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록 인터넷 신문이 약 43%에 달하는 것은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등록요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