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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불타는 청춘' 술 브랜드 노출 '주의 조치'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SBS '불타는 청춘'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는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심의전체회의를 열고 "'불타는 청춘'이 출연자들이 저녁먹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맥주를 마시며 맛있다고 감탄하는 장면, 담소하는 장면 등을 송출하면서 특정 회사의 맥주를 수차례 노출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6조 1항 5호에 해당하는 과대 광고 규정을 위반한 건으로 주의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SBS '불타는 청춘'은 지난 8월 14일과 8월 21일 전파한 21회와 22회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한데 모여 저녁을 먹는 장면에서 특정 상품의 술이 수분간 노출됐다.

한편 '싱글중년 친구찾기'라는 수식어를 내 건 SBS '불타는 청춘'은 중견의 스타들이 자연스럽게 알아가며 진정한 친구가 돼가는 과정을 리얼하게 담아낸 예능프로그램. 현재 지상파 화요일 밤 1위 예능이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