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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지하철 출입구 금연…적발 시 과태료는?

지하철 출입구 금연

내년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5일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 개정안이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과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지하철역 출입구는 10m 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제 각각인 과태료 기준도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서울 전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지하철 출입구 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