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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소주병에서 더이상 볼 수 없어지나? 연령제한법 복지위 통과

연령제한법 복지위 통과

김연아는 되고 아이유는 안된다?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주류 광고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유명인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주류광고에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본격 시행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현재 소주 광고 모델인 아이유는 올해 만 22세로 더이상 모델이 될 수 없다. 반면 맥주 광고 모델이었던 김연아는 올해 25세로 이 규정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아이돌 가수들이 가장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인기 아이돌의 경우 맥주 광고 모델로 자주 발탁되는데 그동안에는 미성년자만 넘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24세 조건도 충족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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