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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해고 사유된다'…판결 내용보니…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씨가 "부당해고"라며 경기도 화성시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맺어온 기간제 근로자이지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동료들이 복직 반대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A씨가 복직하면 또다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A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07년 4월부터 화성시에서 취약계층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방문간호사로 일한 A씨는 동료 간호사와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는 등 자주 다퉜고, 2013년 1월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아 재계약이 거부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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