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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담뱃갑 면적 50% 이상 그림-경고문구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했다. 또한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 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여야는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경고 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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