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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형사처벌된 5천여명 구제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폐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던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그동안 간통죄로 형사처벌된 5000여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등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국가가 법률로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

또한 간통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별로 다스리는 것이 더 이상 국민 인식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간통이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일이지만,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명문화된 간통죄는 오늘 헌재 결정으로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간통죄 처벌조항도 즉시 효력이 상실됐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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