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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로변경 유죄로 징역 1년 실형 선고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공기 항로변경 및 안전운항 저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에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사람을 위해 항공기를 돌린 것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를 저버리고 직원을 노예처럼 여기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면서 "오너라는 직위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을 땅콩 관련 서비스를 이유로 내리게 함으로써 승객 안전을 위협한 건 지극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국내에서 항로변경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42조 항로변경은 공로(空路)뿐만 아니라 이륙 전 지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합당하다"며 "출발을 위해 푸시백(탑승게이트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뒤로 이동하는 것)을 시작했다가 정지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뒤 출발한 바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가 실질적으로 불과 17m만 이동했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운항 중인지 몰랐다"는 조현아 측 주장과 관련, "안내방송과 좌석벨트등이 켜진 점 등을 통해 출발 준비를 마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항공기를 세우라고 한 점, 다른 일등석 승객도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등을 볼 때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24분가량 출발이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으며 충돌 가능성이 있었다"며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탑승 전 마땅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며 항공기 안전운항저해 폭행혐의와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공무집행 방해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를 단순히 누설한 것 외에 조 부사장과 여 상무가 공모해 유리한 조사결과가 나오게 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뉴욕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이날 수의를 입고 재판에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은 이전 공판에서 줄곧 고개를 숙이고 있던 것과 달리 몸을 꼿꼿이 세우고 고개를 든 채 재판을 지켜봤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가 막바지에 자신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자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김모 국토부 조사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