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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원, 양육비 문제로 '문서 위조혐의' 피소…더원 측 반응은?

더원 양육비 피소

가수 더원(41·본명 정순원)이 양육비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피소됐다.

4일 채널A는 "더원이 전 여자친구 이모(35) 씨와 딸 양육비 문제로 다투다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말 더원의 아이를 낳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양육비를 요구했다. 이 씨는 "양육비를 띄엄띄엄 받았다. 많이 받을 때는 130만 원, 못 받을 때는 몇십만 원 띄엄띄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원은 이 씨도 모르게 그를 자신의 전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도록 한 것.

소득명세서를 떼어 본 이 씨가 본인 앞으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고, 이 씨는 더원 개인 소득이 아닌 회삿돈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았다며 문서 위조를 주장해 더원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더원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더원이 양육비 지불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 씨를 채용해 법인으로 양육비를 지불한 것은 맞지만, 이미 예전에 모두 합의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더원은 양육비 명목으로 '단 하나의 사랑' 저작권까지 이 씨에게 넘겼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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