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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임병장 사형선고,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반성도 없기에…'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선고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 전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피고인인 임모(23)병장이 반성하지 않고 사건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해 결국 사형을 선고 받았다.

3일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 병장에게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무장 상태인 동료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상관살해, 초병살해, 무장탈영 등 군 검찰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불우한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 만을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총기 난사가 발생한 GOP는 군 형법상 최전방 '적전 지역'에 해당돼 가중처벌이 적용됐다.

5차례 장기간 이어진 공판에서 군 검찰과 변호인은 임 병장에 대한 집단 따돌림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무일지나 순찰일지에 임 병장을 묘사한 그림만으론 부대 내 집단 따돌림 문제나 가혹 행위 부분를 증명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했으며, 차 공판 이후 20여 일간 임 병장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대체로 정상' 감정을 받아 이 결과가 증거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범행 당시 임병장이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으로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한편 지난해 6월 임 병장은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 소초 생활관에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소초원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혀 구속 기소됐다. 사형을 선고받은 임 병장은 항소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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