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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눈 튀어나올 만큼 목 조른 일 없다'

개그맨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와의 폭행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목을 졸랐다'는 혐의에 대해 CCTV 화면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갔을 당시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며 상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세원은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1분 20초가량 룸 안에 있었다. 난 다른 전화를 받느라 바빴고 아내의 주장대로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세원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서세원에게 유리한 CCTV 화면은 삭제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증거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세원 측은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 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서씨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판이 후 취재진과 만난 변호인 측은 "서세원씨가 한 교회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정희씨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불화가 시작됐다. 서세원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시작됐고 몸싸움으로 이어졌다"며 "서정희씨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서세원씨의 여자문제 때문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 했다.

이와 함께 "이혼 관련 부분에 있어서 서정희 측과 합의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2차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동일 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서세원는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은 아내가 도망치다 넘어지자 그의 다리를 손으로 잡고 집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고, 서정희는 그 과정에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또 이후 서정희는 방송을 통해 서세원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며 "서세원의 외도 상대가 딸 또래라 자식을 키우는 입장으로 결정적 증거가 있음에도 폭로하지 않았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한편 많은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당시엔 큰 폭행이라 생각못했다니 충격이다",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삭제된 CCTV 복원할 수 있나",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과한 행동 아니었다니 인지하지 못 한 것 아니냐",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상해혐의 어떤 처벌 받을까",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목을 조르긴 한 건가",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CCTV 복원되면 밝혀지겠지"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