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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 다리잡고 '질질' 폭행 인정...'목은 안 졸랐다'

서세원, 서정희 다리잡고 '질질' 폭행 인정..."목은 안 졸랐다"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51)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일부 행위를 인정했다.

서세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당시에는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부부 사이에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행위가 발생했고 서세원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세원 변호인은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서정희의 어깨를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은 일부 인정했으나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끈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일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1분 20초가량 룸 안에 있었다. 난 다른 전화를 받느라 바빴고 아내의 주장대로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서세원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서세원에게 유리한 CCTV 화면은 삭제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증거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넘어진 아내의 발목을 잡아 강제로 끌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혐의로 서세원을 경찰에 신고했던 서정희는 같은 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7월 초에는 서세원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많은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소식에 "서세원 서정희,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 지 궁금하네요", "서세원, 서정희 폭행에 대한 일부만 인정했군요", "서세원, 서정희 끌고 간것은 폭행이 아니었다고 봤다는 게 좀 그렇네요",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를 인정했군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