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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이지연 측 '성관계 요구 거절하자 이별 통보'

이병헌 이지연 다희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다희 측이 이병헌에 50억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 심리로 열린 이병헌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지연과 다희 측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라고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 깊은 관계였다. 이병헌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이별을 통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처받은 마음에 협박하게 된 것일 뿐, 헤어지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집을 얻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지연이 동거인 때문에 성관계를 거절한다고 생각한 이병헌이 먼저 집을 사줄테니 알아보라고 제안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희 측은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범죄지만 경제적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며 "친한 언니인 이지연이 농락당했다고 생각해 선의에서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공판에서도 판사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다희와 이지연은 지난 7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병헌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촬영해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병헌은 경찰에 신고,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달 1일 체포됐다.

이병헌 협박사건의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2차 공판은 증인으로 채택된 이병헌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진실공방 장난 아니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진흙탕 폭로전으로 가는군",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이병헌이 이길 것 같은데",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공판, 명예훼손 추가로 걸릴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