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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차승원 부인 이수진 전 남편 '돌연 마음 바뀐 이유는?'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차노아 친부가 배우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을 상대로 건 친부 소송을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 밝히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조 모 씨가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통상 원고가 낸 소 취하서는 피고 측에 송달된다. 피고가 소 취하에 동의한다고 밝히거나 2주간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다.

지난 5일 채널A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남편 조 씨가 차노아가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 낳은 아이라고 주장했으며, 차승원이 차노아를 자신의 친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소송 배경에 대해 "나와의 결혼생활 중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씨가 1999년 출간한 에세이집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 등에서 '차승원이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다' 설명하며 아이가 뒤집기 하는 모습을 묘사해 가증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에 친부 소송을 제기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액으로 1억 원을 요구한 것.

차승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22년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습니다.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갑자기 왜?",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이유 궁금하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하다니 다행이야", "차노아 친부 결국 소송 취하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