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이혼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가혹행위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지난 11일 부인 이모(48)씨와 합의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한 매체는 법조계 소식을 종합한 결과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해 조정기일에 맞춰 최종 합의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사유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내의 사업 투자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다고 한다. 이 씨는 모 교육관련 업체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투표에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혼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남 지사는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경기도 측은 남 지사의 이혼이 개인사인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후임병 성추행과 폭행 등으로 군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구속 영장 기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