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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난 11일 부인과 합의이혼…아들은 군 가혹행위 혐의 '연이은 악재'

남경필 이혼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가혹행위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지난 11일 부인 이모(48)씨와 합의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한 매체는 법조계 소식을 종합한 결과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 모 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부인 이 씨는 지난달 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해 조정기일에 맞춰 최종 합의했으며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사유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내의 사업 투자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왔다고 한다. 이 씨는 모 교육관련 업체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경필 지사의 한 측근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혼 사실이 알려진 뒤 남 지사가 비서진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 부인 이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경필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투표에도 함께 하지 않아 불화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혼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남 지사는 20일 예정됐던 '경기 새마을 핵심회장단 워크숍',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안치 행사 등 외부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경기도 측은 남 지사의 이혼이 개인사인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후임병 성추행과 폭행 등으로 군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 모 상병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구속 영장 기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남경필 이혼, 아들 문제로도 머리 아플텐데", "남경필 이혼에 아들 성추행까지 설상가상", "남경필 이혼, 아들은 성추행 악재가 겹쳤네", "남경필 이혼, 심경이 복잡하겠다", "남경필 이혼에 아들 문제까지 요즘 뉴스에 많이 등장하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