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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검사, 일부 혐의 무죄 선고…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실형 면했다'

에이미 검사

방송인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일명 '해결사 검사' 전 모 씨(3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43)씨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에이미는 2012년 11∼12월 보형물 삽입·제거 수술을 수차례 받았는데, 재판부는 전씨가 처음부터 최씨를 협박해 수술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최씨가 수술을 제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협박했다는 최씨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최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으로 미뤄 일부 공갈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가 피고인에게 수사 무마 등 구체적인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도 담당 검사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협박에 의한 2천730만원 갈취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공갈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료에게 이런 일이 생겨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부적절했다"며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검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며 "한 때 감정에 휘말려 사려 깊지 못하게 행동한 데 대해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눈물을 흘린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를 해임했다.

에이미 검사 집행유예 소식에 네티즌들은 "에이미 검사 이미 해임됐구나", "에이미 검사, 실형은 면했네", "에이미 검사, 많은 것 잃었을 듯", "에이미 검사, 안타까운 사건이다", "에이미 검사,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네", "에이미 검사, 본분을 망각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