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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 알몸 합성사진 논란…강민경 사례로 본 유포자 처벌 수위는?

현아 합성사진

걸그룹 포미닛 멤버 현아의 누드 합성 사진이 유포된 가운데, 유포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5일 현아의 소속사 측은 "해당사진은 악의적인 합성사진"이라고 단언한 뒤 "현아의 합성사진 및 루머를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당사는 이날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티스트에 대해 고의적인 비방 목적으로 합성사진과 루머를 제작 및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온라인상에 유포된 합성사진은 현아의 얼굴과 한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아에 앞서 다비치 강민경과 미쓰에이 수지도 이와 비슷한 사건은 겪은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의 가해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현아 합성사진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아 합성사진, 처벌 너무 약해", "현아 합성사진, 강력 처벌 받았으면", "현아 합성사진, 누군지 진짜 한심하다", "현아 합성사진, 대체 왜 그랬지?", "현아 합성사진, 정말 화난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