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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할배' 방통심의위 '주의' 조치, 휴대폰 광고 심하다 했더니...

tvN '꽃보다 할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꽃할배'에 대한 '주의'를 의결했다. 이들은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상품(휴대폰)이 지닌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부각시켜 해당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주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tvN '화성인 바이러스'는 문신을 즐기는 자매를 소개하면서, 팔과 등에 새겨진 다양한 문신을 보여주고,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문신을 무면허 타투이스트가 시술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위반했다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tvN '감자별 2013QR3' 역시 청소년 출연자의 수위 높은 키스신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 제1항 및 제6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위반했다며 '주의'를 받았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