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법원 '장자연 문건 위조 입증 부족' 판결

법원 "장자연 문건 위조 입증 부족"

故장자연이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 문건'이 조작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는 20일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가 장자연 전 매니저였던 유모 씨와 배우 이미숙, 송선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 씨가 장자연 문건을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한 원고 측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유 씨가 김 씨를 모욕한 행위에 대한 불법 책임은 인정한다"며 유 씨에게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10월 장자연 전 매니저 유 씨가 '장자연 문건'을 만들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