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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연령제한 30년만에 폐지...50세이상도 응시 가능

앞으로 50세 이상도 청원경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청원경찰의 신규임용 지원자격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령규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능력중심의 사회분위기 조성과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 앞으로는 50세 이상인 사람도 청원경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행 연령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원경찰의 신규임용 나이제한처럼 앞으로도 국정과제인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경찰법에 따라 50세 미만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은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