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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고소, ‘성접대 합성 사진’ 유포자에 이유 들어보니…

'강민경 고소'

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악의적인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인터넷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김모(32)씨 등 누리꾼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진은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장면을 합성한 것으로, 강민경은 이들의 인터넷 아이디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강민경 측은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 어떤 합의나 용서도 해주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린 두 남녀는 소속사가 알아본 결과, 합성사진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트래픽을 올리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홈페이지를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올렸다는 점에 대해 강민경의 소속사 측은 "연예인이 직접 한일도 아닌데 직접 한 것처럼 만든 사진 한 장 때문에 강민경씨는 물론 회사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이를 성인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로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문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검찰은 강민경이 추가로 고소한 1인에 관해서는 신원 확인이 안 된다며 기소 중지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