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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보대사 활동비 논란 해명 '김병만 초상권 제작사에게 지급'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홍보대사 활동비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2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홍보대사에게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홍보대사인 김병만, 조수미의 초상권 사용료(상업광고 통산 모델료의 1/3정도)를 제작비에 포함하여 공익광고 제작사에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아나운서에게는 2012년, 2013년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행사 사회 및 홍보영상 촬영 등 20회 이상의 공익적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활동내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의 말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 18대 대통령성거를 앞두고 김병만을 비롯해 MBC 배현진, SBS 박선영, KBS 조수빈 아나운서와 성악가 조수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으나, 선관위는 별다른 기준 없이 제각각 활동비를 지급했다. 일반인 모델은 80~100만원을 지급했으나 조수미와 김병만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배 아나운서는 4200만원, 조 아나운서는 4000만원, 박 아나운서는 3600만원을 각각 활동지원비로 지급했다.

이에 이 의원은 "김병만 씨가 스스로 위촉비를 거절했을 수도 있다"며 "단정한 이미지의 아나운서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 있고 계획적인 예산집행 환경을 만들어야 방만한 예산수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자료 공개 취지를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