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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한수원, 도덕적 해이 심각' 주장 제기

원전비리로 눈총을 받고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원 가족이 세운 협력업체와 수백억원대의 납품계약을 맺고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임·직원들에게는 억대의 퇴직금까지 지급해왔다는 것.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울산 남구 갑)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친족 납품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지난 2002년 이후 직원 가족 협력업체와 맺은 납품계약은 총 245건으로 계약금액은 210억642만원에 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직원 가족이 세운 납품업체는 61개사로 직원과 업체 대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배우자 부모 11곳, 형제자매 10곳, 배우자 5곳 순이었다.

이에대해 한수원측은 2002년 이후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는 61개이고, 계약을 1건이라도 맺은 업체는 16개로서 대부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업체이며, 계약 건수 245건 모두 입찰 등 투명한 계약절차를 통해 계약이 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당 직원들(13명)은 계약업무와 아무 관련없는 부서에 근무했기 때문에 친족업체를 위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한울발전소 근무 직원 A씨는 한전KPS를 통한 지입자재를 구매하면서 본인이 직접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행동강령을 위반했으나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넘어갔다고 밝혔다.

한수원 측은 이에 대해 작년 8월 직원 친인척 공급업체 등록실태 조사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회사 지침에 따라 면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친족 업체의 공급자 등록 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직원 18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처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익 의원은 "간단한 서류 확인과 검증만 있었어도 친족의 납품업체 등록여부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수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한수원측은 "18명을 경고 처분한 것은 비록 계약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없었지만 자진신고하라는 감사실 요구가 있었는데도, 친인척의 납품업체 운영사실을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자료 제출 불응' 사유로 경고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전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한수원력 임·직원들이 많게는 1억원대의 퇴직금까지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비위행위로 해임된 한수원 직원 41명 중 37명이 24억 83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부터 빚어진 납품비리와 금품수수 등 한수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큰 사회적 피해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금전적 제재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지난해 한수원은 비리 행위로 해임된 직원에게 급여 및 퇴직금 상의 불이익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련 인사관리규정과 보수규정 등을 개정한 바 있다.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으나 출근이 가능한 경우 기본급을 지급하고, 출근 정지 대상에는 기본급의 50%를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출근자는 6.6% 감액에서 30.6%로, 출근 정지자는 30.6%에서 66%를 감액하는 등 비리 직원들에 대한 임금 삭감을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비리 해임자에 대한 일괄적인 퇴직금 지급의 적절성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원전비리로 인해 수조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대기업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한수원이 특단의 근절 노력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한수원의 기강해이가 곧 국가적인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이들을 엄격한 처벌과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한 한수원도 비리로 인해 회사와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친 비리해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