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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담배녀 사건, 유시민 딸 회장직 사퇴후 '성폭력 범위 구체화'

지난 2011년 '서울대 담배녀'로 논란을 겪었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성폭력 범위를 더욱 구체화 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범위를 종전보다 명확화, 구체화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사실상 폐기했다.

'성폭력은 폭력 가운데서 성적 언동을 통해 발생한 폭력을 말하며, 이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나 성별·권력관계에 기반을 둔 행동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조항으로 성폭력 개념을 명확화 한 후,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의도에 무관하게 피해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를 모두 포함' 등 조항에 규정된 성폭력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고 판단해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 접촉,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 성적으로 불쾌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으로 구체화 시켰다.

기존 회칙에는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규정돼 있지만, 바뀐 회칙에는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고 구체화 시켜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학내 여론을 수렴했다.

기존 회칙이 성폭력 피해자의 주장이나 요구를 가장 중요시했다면 개정된 회칙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바뀌었다. 또 인권보호 및 무고일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 대신 '가해피의자'로 지칭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 중심주의도 사실상 폐기했다. 피해자 주관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어떤 여학생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느꼈다 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면 성폭력으로 규정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여학생 A씨는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 B씨가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했다"며 남학생 B씨를 성폭력 가해자라 주장했다.

특히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딸 유모씨가 A씨에게 "해당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전했고, A씨는 유씨를 '2차 가해자'로 지목하자 "성폭력의 2차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며 지난해 10월 학생회 회장직을 그만둔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