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이혁재 명예훼손 혐의 피소 당해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혁재 명예훼손'

개그맨 이혁재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0년 '술집 폭행사건' 합의 과정에서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이혁재가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16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41) 경사는 지난달 29일 이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A 경사는 고소장에서 "이 씨가 허위 사실을 언론 인터뷰에서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 이유에 대해 전했다.

또 지난 4일 A 경사는 이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한 한 스포츠 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낸 사실 또한 알려졌다.

앞서 A 경사의 이 씨 사건 개입 의혹을 조사한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A 경사에 대해 "이 씨와 해당 경찰관을 여러 차례 조사했지만, 사건 합의에 경찰관이 개입했다는 이 씨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단서는 없었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조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A 경사와 이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혁재의 명예훼손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혁재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가 되다니...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혁재 명예훼손 사실인가요? 그 문제는 다 끝난 것인줄 알았는데...", "이혁재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해야는거 아닌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1월 13일 오전 2시께 이혁재는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모 단란주점에서 주점 실장 B(당시 29세·여)씨와 남자 종업원 등의 뺨을 2∼3차례 때린 혐의(폭행 및 상해)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한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뒤 상해 혐의만으로 이 씨를 약식 기소했으며, 법원은 이 씨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