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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농가, 최대 3750톤 '돼지고기 장기 공급계약' 협약 체결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는 12일 오후 서초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살 수급 불균형 해소와 원료육 수급안정을 위해 한돈농가와 돼지고기 가공기업간의 '원료육 장기구매-공급 공동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급자인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이 월 250톤이내의 냉장육 한돈 뒷다리살을 공급하고, 구매자인 CJ제일제당㈜과 롯데푸드㈜가 각각 최대 200톤과 50톤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대한한돈협회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육가공협회의 중재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5개월간 공급자-구매자 간 자율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거래가격은 1kg당 상한가 3,400원부터 하한가 2,600원까지 자율적으로 운용된다. 다만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도매시장 경락가격(박피기준)이 1kg당 5,000원을 초과 시 상한가를 3,500원으로 상향하고, 2,800원 미만으로 하락 시 하한가를 2,500원으로 하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계약은 국내산 원료육의 불안정한 가격 변화 때문에 한돈(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살 가격이 수입육보다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육가공업계가 수입육을 사용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국내산 원료육의 가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국장은 "금번 시범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며, "성공적인 결실을 맺어 한돈산업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